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2005년생 복수국적자 3월말까지 국적이탈

2005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병역의무 면제를 원하는 이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6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2005년생인 한인 2세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며,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 징집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후에는 국적이탈과 면제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지역이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단,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뒤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LA총영사관 측은 “올해는 선 방문접수 후 서류제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며 “접수 마감이 임박한 만큼 당사자는 3월 31일까지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의 신청도 받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국적이탈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복수국적 남성

2023-02-06

2004년생 국적이탈 3월31일까지

주미 한국 대사관은 올해 2004년생인 한인 2세 남성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이탈 후 병역면제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국적이탈은 당사자가 마감기한 안에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한인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복수 국적자)가 미국에서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인 경우 등을 포함한다.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반드시 한국과 미국에서 출생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만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복수국적 남성 자녀의 경우, 반드시 만 18세 이전까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국적이탈 접수시,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사관 측은 서류 처리에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탈신고 접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미대사관 영사부는 작년 12월21일부터 영사 업무 전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사전 예약 안내 영사민원 24 웹사이트 링크(https://consul.mofa.go.kr)를 이용하면 된다.       영사민원24 웹사이트 접속은 ▶회원/비회원 로그인 ▶민원안내 ▶영사민원 사무안내 ▶국적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 신고 ▶서식작성 ▶신청자 정보 입력 ▶작성완료 ▶나의민원 ▶신청서 작성내역 ▶신청서 출력 순이다.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된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국적이탈 주미대사관 국적이탈 신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 남성

2022-01-0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